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6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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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 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함. 그리고 이러한 교류활동 지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로 하면서 그 사업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자뿐만 아니라 장기등기증희망자도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나.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호제5호). 다.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로 하며, 그 사업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신설 등). 라.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의 실시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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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