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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소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주택’과 ‘5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8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유지보수의 기준을 준공 후 15년이 지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에서 ‘50년 이상 임대주택’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본계획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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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