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만으로는 안전 사고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입주민의 생명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지난 2019년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 해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관련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생명과 주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청원경찰을 1명 이상 해당 단지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입주자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김도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