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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62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은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6-18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과 일부 성인 사이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실제로 사망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 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픽시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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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