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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42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6-18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에 한정하여 구조와 성능 등이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의 적합성,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의 부착 의무와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인 픽시(Fixie)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례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일반 자전거 역시 구조·장치 측면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전거의 개조 및 운행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전거의 요건에 제동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전기자전거에 한정된 안전요건 적합성, 불법 개조 금지 및 불법 개조된 자전거의 운행 금지 규정을 모든 자전거로 확대하며,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20조의2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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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