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0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등15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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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수립이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경우 수립된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고 이후의 수정절차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는 지양하여야 할 규제에 해당된다고 보임. 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의 보고 의무를 삭제하여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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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