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1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 센서, 차량통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충분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를 위한 필수 전제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및 기업의 실증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관할 시ㆍ도 내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하여는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정부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주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엄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