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0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에 관한 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지리정보원은 2023년 말 기준 고속국도 전 구간 등 총 31,887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였고, 2030년까지 약 11만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계획임. 이처럼 정밀도로지도 구축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변동된 도로정보의 갱신 물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변동된 도로정보를 신속히 갱신하여 정밀도로지도를 최신화할 필요가 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이 갱신에 소요되는 예산부족으로 갱신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현행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밀도로지도 갱신에 관한 현행법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한준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