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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0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익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는 인식률과 예측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데이터인 원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키고 기술개발을 제약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도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여 자율주행 분야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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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