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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단위의 예방 및 방역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기상 이변이 증가하고, 도시화에 따른 건축물의 초고층화ㆍ집중화 등으로 사회재난에 대한 취약요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 발생 빈도 급증 및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적시성 있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의 업무 범위를 사회재난으로 확대하고 자율방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특수자율방재단을, 시ㆍ군ㆍ구에 자율방재단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ㆍ봉사 단체ㆍ재난관련업체ㆍ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자율방재단, 특수자율방재단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에는 단장ㆍ부단장ㆍ사무국장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단원이 호선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자율방재단의 임무는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되, 의용소방대의 화재 진압 등의 임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함(안 제7조). 마. 감염병 유행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방재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의 근무는 비상근으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자율방재단장(특수자율방재단장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장을 포함한다)의 소집 명령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지역의 재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되, 관할 거주지에 긴급재난 등 이에 준하는 재난 발생 시에는 별도 소집명령 없이도 재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집명령 등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자율방재단원(특수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특수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자.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 차.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타. 자율방재단, 특수자율방재단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ㆍ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파. 체계적 재난관리로 재난역량을 강화하고 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 및 전국자율방재단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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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