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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1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21인 · 국민의힘 20 · 무소속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심야 취약시간대 순찰 활동 등을 통해 범죄예방과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경찰력 부족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조직으로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와 상호협력관계를 갖고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현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자율방범대에 대해 피복비·야식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지원에 한계가 있고, 특히 통상적인 민간봉사조직과는 달리 자율방범대는 그 활동의 특성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비 지원이나 보험 가입 등의 적절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설치·운영하며,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미성년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경찰서장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자율방범대원은 방범활동 시에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경찰서장등,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경찰서장등은 방범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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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