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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7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주민 생활 안전 등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성격의 의용소방대의 경우 화재진압 보조 등의 임무 수행 시 수당 지급 근거가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야간 순찰, 우범 지역 점검 등 위험이 수반되는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재해보상의 경우 의용소방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상금을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체계지만, 자율방범대는 재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보험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체계로 의용소방대와 비교할 때 자율방범대의 재해보상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수행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율방범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ㆍ부상ㆍ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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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