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16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07-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07-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연합회와 연합대가 신청주의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복수 단체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전국적으로 중복 등록된 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 간 협력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달리 단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단체 간 갈등 발생 및 행정력 낭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기 준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1항).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