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5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찬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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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2020년 현재 전국에 약 7만 8천명, 4,200여개의 조직이 활동 중에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바, 방범대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유사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때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 1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복수 조직도 가능하며,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금고이상의 실형자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를 가진 자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음(안 제5조). 다.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경찰서장등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며, 경찰과 유사한 복상을 착용하거나 그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바.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은 공롸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사.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ㆍ도 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장의 기부금 모금 행위·영리행위·정치활동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부금품법」, 「공직선거법」등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 제공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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