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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6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완료 시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하며, 민간 부문의 출연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라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접수 근거 마련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하여 기금 운영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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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