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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8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업무는 재단의 주변업무로 전락되어 버렸고, 주무부처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FTA농어업법의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 이원화되어 있어 기금 조성의 무책임성과 업무태만을 유인하는 구조로 전락됨. 이에 농어업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운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8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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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