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국민의힘 15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상생기금은 민간기업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2017년 1월 17일부터 2027년 1월 16일) 총 1조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상생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래 기금 조성액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미달하고 있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조치가 출연한 민간기업등에 대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 부여 등 사후적인 인센티브 제공 위주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상생기금 조성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민간기업등에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을 하도록 하여 목표한 상생기금 조성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생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출연을 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나.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재단이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하며,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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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