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4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 등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권한부여, 발급절차 간소화 등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포괄적 혜택을 부여함을 고려할 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서류 부정 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를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제8호 신설).
김주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