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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5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등11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보세운송의 신고 등 그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고 있음. 현행 「관세법」은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단순 업무착오 등 과실로 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감경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세운송에 관하여 「관세법」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음에도,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유무역지역의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감경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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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