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9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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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물품의 반입신고, 국외로의 반출신고, 역외작업 신고 등 여러 신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민원의 처리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인의 불편함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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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