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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4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한홍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제시설(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검사장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정된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2000년대 이후 지정된 6개 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 그러나 1970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도시 경계가 확장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이 도심 내로 편입된 상황으로, 40여년 전 설치된 통제시설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여 심각한 교통난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는 인접지역의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산업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통제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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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