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8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폐기물의 배출 억제 및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기물에 대한 통계조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5년마다 실시되고 있어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여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ㆍ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의4 신설).

김태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