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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처분업자와 매립처분업자는 엄격한 업역 분리 원칙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반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들어오더라도 재위탁하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각처분업자와 매립처분업자의 영업대상 폐기물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폐기물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 및 제34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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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