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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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 현재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업 및 가공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여야 함. 그런데 공설묘지, 법인묘지 등의 경우 1회용 플라스틱 조화 반입으로 연간 약 4,304톤의 탄소 및 1,330억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설묘지, 법인묘지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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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