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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 현재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업 및 가공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여야 함. 그런데 공설묘지, 법인묘지 등의 경우 1회용 플라스틱 조화 반입으로 연간 약 4,304톤의 탄소 및 1,330억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설묘지, 법인묘지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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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