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07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ㆍ수입되거나 판매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기 위한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유통지원센터는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환경부의 면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운영과 업무 집행, 사업 등에 대한 감독을 위한 근거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과도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지출로 불필요하게 운영비가 과다집행된 점이 지적되어, 그 운영이 실제 자원 재활용에 집중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므로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인 조합과 유통지원센터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을 확대하고 환경부장관이 조합과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는 그 업무 및 재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할 수 있음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환경부 관리ㆍ감독권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4 신설 등).

노웅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