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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8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하여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음.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2021년 9월 24일 제정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제조 공정에서의 원료ㆍ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폐기물의 재활용 체계 활성화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순환경제로 이행을 뒷바침 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적정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여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1)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2) “순환이용”을 생산ㆍ유통ㆍ소비ㆍ폐기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위한 활동으로 정의함. 나. 기본원칙(안 제3조) 폐기물을 최대한 재사용, 재생이용 하고, 재생이용 시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에 유리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함. 다.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폐기물 발생 이후의 지표 외에 자원생산성, 폐기물발생감량률, 순환원료사용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중장기ㆍ단계별 목표 설정 및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자에게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도록 함. 라. 순환경제를 위한 시설구축 및 운영(안 제16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각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증ㆍ개축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도록하고,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 또는 교체 시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에 유리한 시설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마.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 촉진(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1) 환경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원료생산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천연자원 대체원료, 순환원료 등 사용을 의무화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3) 환경부장관이 제품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순환이용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순환이용이 어려운 동종의 제품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사업자는 포장재 자체 순환이용 등 포장재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하는 포장재의 일정 비율 이상을 다시 사용하도록 함. 5) 환경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사업자와 협력하여 포장재 없는 매장 설치?운영 등 포장재 감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않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7) 제품을 생산?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재고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도록 하고, 소각 또는 매립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순환자원의 고시(안 제25조)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경우 순환자원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한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사.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 신설(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1) 관련규제를 신속히 확인하여 주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의 일괄 처리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적합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기존의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마련함. 아.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 개선(안 제3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해당 폐기물이 소각 또는 매립 처분된 시ㆍ군ㆍ구에 교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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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