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8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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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순환자원 이용 장려 홍보ㆍ교육, 자원순환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원순환특별회계는 그 세입 재원이 주로 폐기물처분부담금ㆍ가산금의 교부금에 한정되어 있어 세입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원순환특별회계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세입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기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조례로 정하는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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