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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8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순환자원 이용 장려 홍보ㆍ교육, 자원순환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원순환특별회계는 그 세입 재원이 주로 폐기물처분부담금ㆍ가산금의 교부금에 한정되어 있어 세입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원순환특별회계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세입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기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조례로 정하는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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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