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596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간 협력 사업,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국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규정만 둘 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 부족 등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여ㆍ사용을 허가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18조).
이달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