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신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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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ㆍ직장 등의 장만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례를 통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적립된 자원봉사시간을 활용해 국공립시설 및 제휴 민간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을 받고 있음.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유무 및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시간의 관리와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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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