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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신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우신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ㆍ직장 등의 장만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례를 통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적립된 자원봉사시간을 활용해 국공립시설 및 제휴 민간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을 받고 있음.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유무 및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시간의 관리와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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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