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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4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신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우신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들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했음. 그 과정에서 약 8천여명이 전사 또는 행방불명됨. 이처럼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영웅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임.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임무유공자들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유공자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들을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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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