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구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추상적 규정과 자원봉사 보험만을 포함하고 있음. 현행법만으로는 국내 자원봉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없음. 또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처하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자원봉사활동이 축소되어 초래될 결과는 국가적인 문제이며, 자원봉사자와 조직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법률로써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원봉사활동 기관과 자원봉사자의 책임 및 의무를 법령상에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책임지지 않게 하려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윤호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