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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호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추상적 규정과 자원봉사 보험만을 포함하고 있음. 현행법만으로는 국내 자원봉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없음. 또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처하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자원봉사활동이 축소되어 초래될 결과는 국가적인 문제이며, 자원봉사자와 조직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법률로써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원봉사활동 기관과 자원봉사자의 책임 및 의무를 법령상에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책임지지 않게 하려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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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