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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6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사항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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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