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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6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소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생물종,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재된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일원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고자 함. 또한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반응 및 변화를 분석ㆍ예측하기 위해 자동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표준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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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