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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과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인 자연환경 보전정책은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고 국토의 생태계?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국내 자연환경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훼손된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함. 현재 다양한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조사와 훼손된 습지, 도시생태복원 등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전문업종은 부재함.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나, 전문성 없는 사업자의 사업수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업을 등록한 자가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보전업을 자연환경ㆍ생태계 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ㆍ기능을 복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9호 신설). 나. 자연환경보전업(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ㆍ시공업) 등록, 업자의 준수사항,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9까지 신설). 다.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을 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함(안 제64조 및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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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