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7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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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을 규정한 다수 법률에는 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에는 결손처분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과기관(시?도지사)에서 이를 지속 부과하여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자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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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