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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7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을 규정한 다수 법률에는 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에는 결손처분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과기관(시?도지사)에서 이를 지속 부과하여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자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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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