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52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그 과정에서 토지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보상액 등에 대한 불만 등으로 소유자와의 협의로 토지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재결을 관장하고 있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비하여 재결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그 관할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
이만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