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3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수방기준을 정하고 있고,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 수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자체의 장은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여부와 충족여부에 따라 점검하여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위 수방기준은 시설물의 설계나 시공 시 적용해야 할 기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단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차도 및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이 삽시간에 침수되면서 인명과 차량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이후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의 수방기준 적용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해당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분명히 하여 지하차도 및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등).

송석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