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3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수방기준을 정하고 있고,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 수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자체의 장은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여부와 충족여부에 따라 점검하여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위 수방기준은 시설물의 설계나 시공 시 적용해야 할 기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단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차도 및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이 삽시간에 침수되면서 인명과 차량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이후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의 수방기준 적용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해당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분명히 하여 지하차도 및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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