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96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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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설계승인 대상은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에서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바, 앞으로는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대하여 한 번에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착수ㆍ완료를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의 착수ㆍ완료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된 행정 절차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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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