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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등14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한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자연공원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에서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된 이후 해당 구역의 활용 가치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된 구역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공원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공원구역의 지형, 특성, 해제 이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해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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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