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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8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6-1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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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ㆍ활용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둘째,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자연공원 내 자연ㆍ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호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하며, 자연공원 내 문화적 자원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질공원의 선정 절차 등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36조의3 등). 나. 공원자원을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ㆍ무형 자원으로 정의하고, 자연자원 조사를 공원자원의 조사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3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ㆍ이용을 위한 행위와 그 밖에 사찰의 보전ㆍ관리ㆍ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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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