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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9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2인 공동)
김교흥더불어민주당정점식국민의힘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7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일본, 덴마크 등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줄여 온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살이 개인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자살예방정책을 실행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냄. 이에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내용에 자살유발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시ㆍ군ㆍ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자살빈발장소 지정 및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를 명문화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아니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자살예방기본계획 내용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와 사회환경의 조성, 자살유발정보의 관리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 다.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시ㆍ군ㆍ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안 제8조). 라. 시ㆍ군ㆍ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곳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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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