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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8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대표발의 (2인 공동)
김교흥더불어민주당정점식국민의힘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5인 · 더불어민주당 70 · 국민의힘 34 · 진보당 3 · 무소속 2 · 조국혁신당 2 · 개혁신당 2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10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10만 명당 자살률은 10.7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8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교흥,정점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