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55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2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총 23인 · 더불어민주당 20 · 조국혁신당 1 · 진보당 1 · 사회민주당 1
- 대표서미화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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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증갤러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모니터링 전담인력도 1명뿐으로, 매년 급증하는 자살유발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자살유발정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살유발정보 유통에 따른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유통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해당 행위 발견 시 그에 따른 조치를 즉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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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