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6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9년 기준 24.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또한 자살시도자는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20∼30배 이상 높은 고위험군으로 자살 시도 이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각각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도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에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2항).

강선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