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9년 기준 24.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또한 자살시도자는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20∼30배 이상 높은 고위험군으로 자살 시도 이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각각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도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에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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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