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9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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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설립ㆍ운영 중에 있으며, 재단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예방 관련 사업 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자살예방센터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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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