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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9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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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청년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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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