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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7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6-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6-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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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청소년(10∼24세)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10대와 20대의 자살률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청년층의 자살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한편,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 등이 자살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교육실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학교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자살예방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관·공공기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의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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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