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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7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ㆍ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및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수감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로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불투명성과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9조의14 및 제249조의2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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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