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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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증권사들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23건으로, 이들 증권사가 받거나 제공한 이익 규모는 총 49억6336만원임.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이들 증권사에 부과한 과태료는 재산상 이익의 18% 수준인 9억3150만원에 그침. 23건 중 과태료보다 부당 이익 수령ㆍ제공액이 많은 경우는 47.8%인 11건이었음. 부당 이익이 1억원 이상인 5건 중에선 과태료보다 부당 이익이 적은 경우가 단 한 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4건에서는 부당 이익이 과태료의 2.4~63배에 달했음. 이처럼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비해 제재 금액이 적은 것은 과태료 상한 규정 때문으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음. 이에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6의2호 신설, 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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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