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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3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미래통합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50인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부실자산 매입 및 자료 위조 등 불법적인 자산 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 및 유한책임사원의 요건 강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에 대한 신탁업자의 위법여부 확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주기의 단축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7조제6항). 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 요건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되, 1년 이상의 투자경험이 있을 경우 1억원 이상으로 유지함(안 제249조의2제2호 및 제249조의11제6항제2호). 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현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3항, 제249조의12제9항). 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249조의8제1항). 마.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이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시정요구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249조의8제1항 및 제249조의2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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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